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지역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신문으로서 일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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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신문으로서 일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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