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직업교육훈련"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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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업교육훈련"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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