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차량 운송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차량 운송시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차량 운송시설의 법령상 뜻

1. "차량 운송시설"이란 차량에 유해화학물질을 충전·운반할 수 있는 고정된 탱크와 그 부속설비 등을 말한다.2. "차량고정탱크"란 유해화학물질의 운송을 위하여 차량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3. "주입호스"란 운송시설로부터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다른 설비로 물질을 공급하는 호스로서, 내면, 보강재, 그리고 바깥 외면으로 구성된 유연한 튜브를 말한다.4. "배관 등"이란 배관, 관이음쇠, 밸브 등을 말한다.5. "밸브 등"이란 밸브 또는 콕(조작스위치에 의하여 그 밸브 또는 콕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조작스위치를 포함한다)을 말한다.6. "기존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2014년 12월 31일 이전 착공하여 설치·운영 중인 시설이나 설비 또는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 이전부터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7. "주요설비"란 설비 중 반응, 혼합, 분리, 저장, 열교환, 가공, 처리, 이송, 압축 등 기능을 하는 장치 및 기계·설비류 일체(사업장 외 배관 이송시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8. "부속설비"란 설비 중 배관, 밸브 등 주요설비에 해당하지 않은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부속설비를 운전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 관련 설비를 포함한다).가. 배관(사업장 외 배관 이송시설은 제외한다)·관(튜브, 덕트 등)·밸브 등 화학물질 이송 관련 설비나. 온도, 압력, 유량 등을 지시·기록 등을 하는 계측·자동 제어 관련 설비다.

대표 출처: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차량 운송시설"이란 차량에 유해화학물질을 충전·운반할 수 있는 고정된 탱크와 그 부속설비 등을 말한다.2. "차량고정탱크"란 유해화학물질의 운송을 위하여 차량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3. "주입호스"란 운송시설로부터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다른 설비로 물질을 공급하는 호스로서, 내면, 보강재, 그리고 바깥 외면으로 구성된 유연한 튜브를 말한다.4. "배관 등"이란 배관, 관이음쇠, 밸브 등을 말한다.5. "밸브 등"이란 밸브 또는 콕(조작스위치에 의하여 그 밸브 또는 콕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조작스위치를 포함한다)을 말한다.6. "기존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2014년 12월 31일 이전 착공하여 설치·운영 중인 시설이나 설비 또는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 이전부터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7. "주요설비"란 설비 중 반응, 혼합, 분리, 저장, 열교환, 가공, 처리, 이송, 압축 등 기능을 하는 장치 및 기계·설비류 일체(사업장 외 배관 이송시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8. "부속설비"란 설비 중 배관, 밸브 등 주요설비에 해당하지 않은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부속설비를 운전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 관련 설비를 포함한다).가. 배관(사업장 외 배관 이송시설은 제외한다)·관(튜브, 덕트 등)·밸브 등 화학물질 이송 관련 설비나. 온도, 압력, 유량 등을 지시·기록 등을 하는 계측·자동 제어 관련 설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