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차량운반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을 충전한 용기를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는 차량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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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운반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을 충전한 용기를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는 차량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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