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참전유공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대표 출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