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천연물성분"이란 천연물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로서 생체에 직접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생물활성(生物活性)을 가지는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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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연물성분"이란 천연물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로서 생체에 직접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생물활성(生物活性)을 가지는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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