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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철도안전감독관의 법령상 뜻
1. "철도안전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이란 철도안전확보를 위한 사고예방활동과 사고대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별표 1의 자격 또는 경험요건을 갖춘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2. "시정조치"란 제6조에 따른 감독대상기관(이하 "감독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업무활동이 법령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나 기타 시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하며, 시정명령과 개선권고, 현지시정으로 구분한다.가. "시정명령"이란 철도안전법령 및 이에 따른 각종 지시, 절차 등에 위배되는 경우나. "개선권고"란 법령 등 위반사항은 아니나 안전을 위해 개선방법을 제안하고자 할 경우다. "현지시정"이란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거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저해요소에 대해 단기간 시정이 가능한 경우3. "상시점검"이란 제6조의 감독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연간 또는 월별점검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점검을 말한다.4. "특별점검"이란 상시점검 외에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 발생시 사고등의 원인 확인, 안전 위해요인 사전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점검을 말한다.가. 기획점검 : 상시점검시 안전위해 요인 발견, 철도사고·운행장애 원인 파악, 기타 안전위해요인의 사전예방을 위해 집중적인 점검이 필요한 경우 시행하는 점검나. 정기점검 : 명절 등 대수송기간, 올림픽 등 국가행사, 계절적 요인 등 예정된 일정에 따라 안전 위해요인 사전예방이 필요하여 시행하는 점검5. 책임감독관’이란 제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철도사고 현장 안전조치 활동을 위해 출동하는 감독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감독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철도안전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이란 철도안전확보를 위한 사고예방활동과 사고대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별표 1의 자격 또는 경험요건을 갖춘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2. "시정조치"란 제6조에 따른 감독대상기관(이하 "감독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업무활동이 법령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나 기타 시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하며, 시정명령과 개선권고, 현지시정으로 구분한다.가. "시정명령"이란 철도안전법령 및 이에 따른 각종 지시, 절차 등에 위배되는 경우나. "개선권고"란 법령 등 위반사항은 아니나 안전을 위해 개선방법을 제안하고자 할 경우다. "현지시정"이란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거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저해요소에 대해 단기간 시정이 가능한 경우3. "상시점검"이란 제6조의 감독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연간 또는 월별점검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점검을 말한다.4. "특별점검"이란 상시점검 외에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 발생시 사고등의 원인 확인, 안전 위해요인 사전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점검을 말한다.가. 기획점검 : 상시점검시 안전위해 요인 발견, 철도사고·운행장애 원인 파악, 기타 안전위해요인의 사전예방을 위해 집중적인 점검이 필요한 경우 시행하는 점검나. 정기점검 : 명절 등 대수송기간, 올림픽 등 국가행사, 계절적 요인 등 예정된 일정에 따라 안전 위해요인 사전예방이 필요하여 시행하는 점검5. 책임감독관’이란 제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철도사고 현장 안전조치 활동을 위해 출동하는 감독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감독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