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4. "청감보정회로의 A특성"이라 함은 인체의 청감각을 주파수 보정특성에 따라 A, B, C, F로 구분하는데, 이 보정회로 중 A회로를 통과해 계측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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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감보정회로의 A특성"이라 함은 인체의 청감각을 주파수 보정특성에 따라 A, B, C, F로 구분하는데, 이 보정회로 중 A회로를 통과해 계측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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