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청렴옴부즈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청렴옴부즈맨"이라 함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감시 및 평가,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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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옴부즈맨"이라 함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감시 및 평가,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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