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추진기관"이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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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기관"이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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