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 "출력용지"라 함은 안내문구, 도안, 정형서식 등이 인쇄된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우편물자동화센터에서 출력하기 위한 인쇄용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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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력용지"라 함은 안내문구, 도안, 정형서식 등이 인쇄된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우편물자동화센터에서 출력하기 위한 인쇄용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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