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토교통부령 · 제2조6. "출입구"라 함은 지하도출입시설 중 지상의 도로등에 접하는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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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입구"라 함은 지하도출입시설 중 지상의 도로등에 접하는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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