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국토교통부령 · 제3조2. "출입국절차의 대행"이란 출입국하는 귀빈을 대리하여 출입국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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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입국절차의 대행"이란 출입국하는 귀빈을 대리하여 출입국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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