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제16조의 중앙치매센터 나. 제16조의2의 광역치매센터 다. 제16조의3의 공립요양병원 라. 제16조의4의 치매안심병원 마. 제17조의 치매안심센터 바. 제3조제1항의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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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제16조의 중앙치매센터 나. 제16조의2의 광역치매센터 다. 제16조의3의 공립요양병원 라. 제16조의4의 치매안심병원 마. 제17조의 치매안심센터 바. 제3조제1항의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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