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치유농업서비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