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치유센터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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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치유센터의 법령상 뜻

1. "치유센터"란 자가 측정이 가능한 건강검진 기계 등을 갖추어 산림치유 활동 전·후의 혈압, 심리상태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2. "치유숲길"이란 치유의 숲 구역 안에서 산림치유를 원활히 하기 위한 시설을 도입하고, 접근성·안정성을 고려하여 조성한 길을 말한다.3. "재난"이란 치유의 숲시설 이용자의 생명·신체와 시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나. 사회재난 :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대표 출처: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치유센터"란 자가 측정이 가능한 건강검진 기계 등을 갖추어 산림치유 활동 전·후의 혈압, 심리상태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2. "치유숲길"이란 치유의 숲 구역 안에서 산림치유를 원활히 하기 위한 시설을 도입하고, 접근성·안정성을 고려하여 조성한 길을 말한다.3. "재난"이란 치유의 숲시설 이용자의 생명·신체와 시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나. 사회재난 :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