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산물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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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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