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농림축산식품부령 · 제2조1.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중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축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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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중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축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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