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탄소소재"란 탄소원료(원유·가스·석탄)를 이용하여 제조한 탄소섬유, 인조흑연, 활성탄소, 카본블랙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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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소소재"란 탄소원료(원유·가스·석탄)를 이용하여 제조한 탄소섬유, 인조흑연, 활성탄소, 카본블랙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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