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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법령상 뜻
1.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이하 "특성화 학교"라 한다)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근거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대학원과 고등학교를 말한다.가. "탄소흡수원 특성화 대학원"(이하 "특성화 대학원"이라 한다)이란 「고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중에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기초 기반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대학원이나 대학원대학을 말한다.나. "탄소흡수원 특성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 고등학교"라 한다)란 「초·중등교육법」제45조에 따른 고등학교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중에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2. "전담기관"이란 산림청장으로부터 특성화 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을 말한다.3. "신청기관"이란 산림청장이 공고한 사업수행계획에 따라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신청한 기관을 말한다.4. "우선협상기관"이란 산림청장이 공고한 사업수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신청한 기관 중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특성화 학교로 선정하기에 앞서 우선협상기관으로 선정된 대학원 또는 고등학교를 말한다.5. "정부지원금"이란 산림청장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 수행기관에 지원하는 현금을 말한다.6. "수행책임자"란 특성화 학교에 소속된 자로서 당해 특성화 학교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이하 "특성화 학교"라 한다)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근거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대학원과 고등학교를 말한다.가. "탄소흡수원 특성화 대학원"(이하 "특성화 대학원"이라 한다)이란 「고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중에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기초 기반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대학원이나 대학원대학을 말한다.나. "탄소흡수원 특성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 고등학교"라 한다)란 「초·중등교육법」제45조에 따른 고등학교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중에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2. "전담기관"이란 산림청장으로부터 특성화 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을 말한다.3. "신청기관"이란 산림청장이 공고한 사업수행계획에 따라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신청한 기관을 말한다.4. "우선협상기관"이란 산림청장이 공고한 사업수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신청한 기관 중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특성화 학교로 선정하기에 앞서 우선협상기관으로 선정된 대학원 또는 고등학교를 말한다.5. "정부지원금"이란 산림청장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 수행기관에 지원하는 현금을 말한다.6. "수행책임자"란 특성화 학교에 소속된 자로서 당해 특성화 학교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