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탈세제보"란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서 방문,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FAX 또는 전화자 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하여 세무관서에 직접 접수되거나 외부기관 접수 후 이첩된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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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란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서 방문,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FAX 또는 전화자 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하여 세무관서에 직접 접수되거나 외부기관 접수 후 이첩된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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