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태권도지도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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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태권도지도자의 법령상 뜻

1. "태권도지도자"란 태권도 교육 및 경기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사람으로서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4단 이상 태권도 단증을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태권도지도자"란 태권도 교육 및 경기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사람으로서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4단 이상 태권도 단증을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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