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의2. "택시운수종사자단체"란 택시운수종사자가 조직하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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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2. "택시운수종사자단체"란 택시운수종사자가 조직하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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