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통계(자료)란? — 법령상 정의

통계(자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통계(자료)의 법령상 뜻

1."통계(자료)"라 함은 「국세기본법」제8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이 국세행정 정책의 수립·평가 및 조세정책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 또는 기초자료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총계적 수량정보’를 말한다.2. "과세정보"라 함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열거하는 정보를 포함한다.가.수입금액, 당기순이익, 소득금액, 과세표준, 결정세액, 공제·감면·비과세 금액 등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 및 그 밖에 법에서 정한 제출의무자가 제출한 신고서 및 부속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나. 납부고지, 납기전징수, 납부고지의 유예, 독촉, 압류·공매, 압류·매각의 유예 등 국세징수와 관련된 정보다.조사 받았거나·조사 중이거나·조사 예정인 납세자의 정보, 조사 대상 선정·계획·집행·결과·사후관리 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정보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등을 위해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마. 그 밖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하거나 그를 토대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이 작성·보관하며 관리하는 납세자에 관한 정보3. "통계사무"라 함은 통계의 기획·개발, 생산·변경·중지, 품질 개선, 공표와 제공 등 통계와 관련되어 수행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4. "통계생산부서"라 함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국세통계를 생산하는 국세청 본청의 각 국·실 및 인사기획과, 운영지원과,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실을 말한다.5. "전산시스템"이라 함은 국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세청의 주전산기 및 주변장치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계 작동하는 각종 전산운용체제와 프로그램을 말한다.6. "국세통계시스템"이라 함은 국세통계를 효율적으로 생산·관리·활용하기 위해 구축·운영되는 시스템을 말하며, "국세통계생산·관리시스템", "국세통계포털(TASIS)" 등을 포함한다.7. "국세통계센터"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7항 및 영 제67조의2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85조의6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직접 분석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로서, 시설 외부에서 내부통신망 등에 접근·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및 기초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8."기초자료"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7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말한다.9."표본자료"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8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일부를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적용하여 표본형태로 처리한 기초자료를 말한다.10."이종(異種)정보"라 함은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정보 이외 타기관의 보유 정보(신용정보 등 포함)로 과세정보와 결합 가능한 정보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통계(자료)"라 함은 「국세기본법」제8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이 국세행정 정책의 수립·평가 및 조세정책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 또는 기초자료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총계적 수량정보’를 말한다.2. "과세정보"라 함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열거하는 정보를 포함한다.가.수입금액, 당기순이익, 소득금액, 과세표준, 결정세액, 공제·감면·비과세 금액 등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 및 그 밖에 법에서 정한 제출의무자가 제출한 신고서 및 부속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나. 납부고지, 납기전징수, 납부고지의 유예, 독촉, 압류·공매, 압류·매각의 유예 등 국세징수와 관련된 정보다.조사 받았거나·조사 중이거나·조사 예정인 납세자의 정보, 조사 대상 선정·계획·집행·결과·사후관리 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정보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등을 위해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마. 그 밖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하거나 그를 토대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이 작성·보관하며 관리하는 납세자에 관한 정보3. "통계사무"라 함은 통계의 기획·개발, 생산·변경·중지, 품질 개선, 공표와 제공 등 통계와 관련되어 수행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4. "통계생산부서"라 함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국세통계를 생산하는 국세청 본청의 각 국·실 및 인사기획과, 운영지원과,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실을 말한다.5. "전산시스템"이라 함은 국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세청의 주전산기 및 주변장치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계 작동하는 각종 전산운용체제와 프로그램을 말한다.6. "국세통계시스템"이라 함은 국세통계를 효율적으로 생산·관리·활용하기 위해 구축·운영되는 시스템을 말하며, "국세통계생산·관리시스템", "국세통계포털(TASIS)" 등을 포함한다.7. "국세통계센터"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7항 및 영 제67조의2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85조의6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직접 분석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로서, 시설 외부에서 내부통신망 등에 접근·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및 기초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8."기초자료"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7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말한다.9."표본자료"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8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일부를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적용하여 표본형태로 처리한 기초자료를 말한다.10."이종(異種)정보"라 함은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정보 이외 타기관의 보유 정보(신용정보 등 포함)로 과세정보와 결합 가능한 정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