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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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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통계조사의 법령상 뜻

1. "통계조사"란 「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하여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2. "유통량"이란 조사연도의 화학물질 제조량과 수입량의 합에서 수출량을 뺀 것을 말한다.3. "나노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가.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에서 100나노미터인 입자의 개수가 50퍼센트 이상 분포하는 물질나.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 이하인 풀러렌(fullerene), 그래핀 플레이크(graphene flake) 또는 단일벽 탄소나노튜브4. "화학제품"이란 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된 화학물질이 단일물질 또는 혼합물질 상태로 포함되어 사업장에서 취급되거나 유통되는 것을 말한다.5. "첨가제"란 제품에 소량을 첨가함으로써 제품의 변형을 방지하거나 성질·기능을 개선시키는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6. "공정보조물질"이란 제품에 함유되지 않지만 제품 제조과정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7.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사업장"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사업장을 말한다.8. "화학물질을 보관·저장하는 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화학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는 사업장을 말한다.9.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10. "화학물질을 수출·입하는 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화학물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통계조사"란 「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하여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2. "유통량"이란 조사연도의 화학물질 제조량과 수입량의 합에서 수출량을 뺀 것을 말한다.3. "나노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가.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에서 100나노미터인 입자의 개수가 50퍼센트 이상 분포하는 물질나.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 이하인 풀러렌(fullerene), 그래핀 플레이크(graphene flake) 또는 단일벽 탄소나노튜브4. "화학제품"이란 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된 화학물질이 단일물질 또는 혼합물질 상태로 포함되어 사업장에서 취급되거나 유통되는 것을 말한다.5. "첨가제"란 제품에 소량을 첨가함으로써 제품의 변형을 방지하거나 성질·기능을 개선시키는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6. "공정보조물질"이란 제품에 함유되지 않지만 제품 제조과정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7.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사업장"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사업장을 말한다.8. "화학물질을 보관·저장하는 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화학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는 사업장을 말한다.9.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10. "화학물질을 수출·입하는 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화학물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사업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