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음료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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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음료의 법령상 뜻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음료"라 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범위안에서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념품 또는 선물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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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112조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음료"라 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범위안에서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념품 또는 선물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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