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통상조약 등"이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 무역·통상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협약·협정·각서 등의 국제적 합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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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조약 등"이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 무역·통상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협약·협정·각서 등의 국제적 합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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