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4. "통합선별심사"란 각 수입통관담당과(이하 "수입과"라 한다)로 접수된 "P/L신고"건을 심사하는 과(이하 "통관정보과"라 한다)에서 통합해 위험분석 및 신고사항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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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통합선별심사"란 각 수입통관담당과(이하 "수입과"라 한다)로 접수된 "P/L신고"건을 심사하는 과(이하 "통관정보과"라 한다)에서 통합해 위험분석 및 신고사항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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