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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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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