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특수임무장비"란 수상, 수중 또는 공중 등에서의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함정, 항공기에 탑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직접 휴대하는 장비로써 해양경찰청장이 특별히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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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임무장비"란 수상, 수중 또는 공중 등에서의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함정, 항공기에 탑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직접 휴대하는 장비로써 해양경찰청장이 특별히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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