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특정도서"란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이하 "무인도서(無人島嶼)등"이라 한다]으로서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환경(이하 "자연생태계등"이라 한다)이 우수한 독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도서(島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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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도서"란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이하 "무인도서(無人島嶼)등"이라 한다]으로서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환경(이하 "자연생태계등"이라 한다)이 우수한 독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도서(島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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