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판단지원"이란 법 제2조제2호 사용자 및 제2조제5호 노동쟁의 해당 여부 등에 관한 질의(해석요청)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 제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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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단지원"이란 법 제2조제2호 사용자 및 제2조제5호 노동쟁의 해당 여부 등에 관한 질의(해석요청)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 제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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