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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법령상 뜻
1. "폐기물처분부담금"이란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에 부과·징수되는 부담금을 말한다.2. "납부의무자"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나.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3. "징수기관"이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권한을 부여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생활폐기물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 사업장폐기물4. "체납자"란 납부의무자로서 부담금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5. "체납액"이란 체납된 부담금과 가산금, 강제징수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6.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7. "사업장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8. "처분량"이란 납무의무자가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한 양[중량(킬로그램)을 기준으로 한다]을 말한다.
대표 출처: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폐기물처분부담금"이란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에 부과·징수되는 부담금을 말한다.2. "납부의무자"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나.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3. "징수기관"이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권한을 부여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생활폐기물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 사업장폐기물4. "체납자"란 납부의무자로서 부담금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5. "체납액"이란 체납된 부담금과 가산금, 강제징수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6.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7. "사업장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8. "처분량"이란 납무의무자가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한 양[중량(킬로그램)을 기준으로 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