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표준지선정단위구역"이란 동일한 용도지역 내에서 가격수준 및 토지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표준지의 선정범위를 구획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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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표준지선정단위구역"이란 동일한 용도지역 내에서 가격수준 및 토지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표준지의 선정범위를 구획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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