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란 지역 단위 푸드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푸드테크 기업, 대학·연구기관, 중소식품업체 등이 상호연계와 협력을 하는 협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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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란 지역 단위 푸드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푸드테크 기업, 대학·연구기관, 중소식품업체 등이 상호연계와 협력을 하는 협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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