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및 품질등급 구분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품질등급"라 함은 법 제25조의5제7항 및 시행규칙 별표7의2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 고형연료제품의 등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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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질등급"라 함은 법 제25조의5제7항 및 시행규칙 별표7의2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 고형연료제품의 등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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