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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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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