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제4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4조11. "피난용트랩"이란 화재 층과 직상 층을 연결하는 계단형태의 피난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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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피난용트랩"이란 화재 층과 직상 층을 연결하는 계단형태의 피난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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