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한국학교"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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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학교"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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