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3. "한류연관산업"이란 한류와 연관된 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이 해외에서 널리 퍼지거나 소비되도록 이를 제작·유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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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류연관산업"이란 한류와 연관된 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이 해외에서 널리 퍼지거나 소비되도록 이를 제작·유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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