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항만국통제 지침"이란 국제해사기구(이하"IMO"라 한다)의 「Procedures for Port State Control, 결의서 번호 1155(32)」(그 후에 개정·발효된 사항을 포함한다) 및 협의체가 제정·개정하여 발효된 「Asia-Pacific Port State Control Manual」(그 후에 개정·발효된 사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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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만국통제 지침"이란 국제해사기구(이하"IMO"라 한다)의 「Procedures for Port State Control, 결의서 번호 1155(32)」(그 후에 개정·발효된 사항을 포함한다) 및 협의체가 제정·개정하여 발효된 「Asia-Pacific Port State Control Manual」(그 후에 개정·발효된 사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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