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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항행분야의 법령상 뜻
1. "항행분야(Air Navigation Services, ANS)"란「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8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ATS),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제4항에 따른 비행절차업무(PANS-OPS),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른 항공정보업무(AIS)와 항공지도업무(Aeronautical Charts), 공항시설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항공통신업무(CNS),「기상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에 따른 항공기상(MET)업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6조·제57조에 따른 수색구조(SAR)업무를 말한다.2. "아태지역 항행계획 및 이행그룹(이하 "APANPIRG"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이하 "ICAO"라 한다)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 산하에 항행분야별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가. ICAO 표준 및 권고사항(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이하 "ICAO SARPs"라 한다), 글로벌 항행계획(Global Air Navigation Plan) 및 국제표준 준수를 기반으로 지역 간의 협의와 조화를 통해 지속적이고 일관된 아시아 태평양지역 항행계획(Asia/Pacific Regional Air Navigation Plan) 및 관련 지역 규정의 수립 등나. 안전성, 정규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아태지역 항행계획에 따른 항행시스템 구축 및 업무 이행 촉진 등다. 항행분야 미비점 발굴 등3. "미비점(Deficiency)"이란 ICAO 체약국의 시설, 업무, 절차가 지역항행계획(Regional Air Navigation Plan) 또는 ICAO SARPs를 충족하지 못하여, 국제민간항공의 안전성, 정규성 및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항을 말한다.4. "국제기준"이란 ICAO SARPs 및 항행업무절차(Procedures for Air Navigation, PANS), 지역보충절차(Regional Supplementary Procedures) 등을 포함한 하위규정(Documents, Doc) 등 ICAO 체약국이 준수하여야 할 규정을 말한다.5. "국내법규"란 법령, 고시, 훈령 및 지침 등을 말한다.6. "체약국 공한(State Letter)"이란 ICAO가 체약국에게 보내는 서한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가. ICAO 국제기준 제·개정안에 대한 사전 의견조회, ICAO 국제기준 제·개정 사항의 채택·승인 알림 등에 관한 사항나. ICAO 주최 국제회의, 세미나, 워크숍 등 개최 및 참석 알림, 회의결과 및 체약국 후속조치 알림 등에 관한 사항다. 체약국의 의견수렴 및 정보 전달 등에 관한 사항7. "ICAO 국제표준관리시스템(SARPs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System, 이하 "SMIS"라 한다)"이란 체약국 공한에 대한 이행 및 조치사항, ICAO SARPs를 국내법규와 비교·검토하여 이행여부 결정 및 조치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한 시스템(http://www.smis.go.kr)을 말한다.8. "유관기관"이란「기상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에 따른 항공기상(MET)업무 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6조·제57조에 따른 수색구조(SAR)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항행분야(Air Navigation Services, ANS)"란「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8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ATS),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제4항에 따른 비행절차업무(PANS-OPS),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른 항공정보업무(AIS)와 항공지도업무(Aeronautical Charts), 공항시설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항공통신업무(CNS),「기상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에 따른 항공기상(MET)업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6조·제57조에 따른 수색구조(SAR)업무를 말한다.2. "아태지역 항행계획 및 이행그룹(이하 "APANPIRG"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이하 "ICAO"라 한다)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 산하에 항행분야별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가. ICAO 표준 및 권고사항(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이하 "ICAO SARPs"라 한다), 글로벌 항행계획(Global Air Navigation Plan) 및 국제표준 준수를 기반으로 지역 간의 협의와 조화를 통해 지속적이고 일관된 아시아 태평양지역 항행계획(Asia/Pacific Regional Air Navigation Plan) 및 관련 지역 규정의 수립 등나. 안전성, 정규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아태지역 항행계획에 따른 항행시스템 구축 및 업무 이행 촉진 등다. 항행분야 미비점 발굴 등3. "미비점(Deficiency)"이란 ICAO 체약국의 시설, 업무, 절차가 지역항행계획(Regional Air Navigation Plan) 또는 ICAO SARPs를 충족하지 못하여, 국제민간항공의 안전성, 정규성 및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항을 말한다.4. "국제기준"이란 ICAO SARPs 및 항행업무절차(Procedures for Air Navigation, PANS), 지역보충절차(Regional Supplementary Procedures) 등을 포함한 하위규정(Documents, Doc) 등 ICAO 체약국이 준수하여야 할 규정을 말한다.5. "국내법규"란 법령, 고시, 훈령 및 지침 등을 말한다.6. "체약국 공한(State Letter)"이란 ICAO가 체약국에게 보내는 서한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가. ICAO 국제기준 제·개정안에 대한 사전 의견조회, ICAO 국제기준 제·개정 사항의 채택·승인 알림 등에 관한 사항나. ICAO 주최 국제회의, 세미나, 워크숍 등 개최 및 참석 알림, 회의결과 및 체약국 후속조치 알림 등에 관한 사항다. 체약국의 의견수렴 및 정보 전달 등에 관한 사항7. "ICAO 국제표준관리시스템(SARPs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System, 이하 "SMIS"라 한다)"이란 체약국 공한에 대한 이행 및 조치사항, ICAO SARPs를 국내법규와 비교·검토하여 이행여부 결정 및 조치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한 시스템(http://www.smis.go.kr)을 말한다.8. "유관기관"이란「기상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에 따른 항공기상(MET)업무 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6조·제57조에 따른 수색구조(SAR)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