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법령상 뜻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이하 "기탁등록보존기관"이라 한다)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이하 "기탁등록보존기관"이라 한다)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