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이하 "기탁등록보존기관"이라 한다)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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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이하 "기탁등록보존기관"이라 한다)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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