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해외금융회사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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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해외금융회사등의 법령상 뜻

1. "해외금융회사등"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포함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금융 및 보험업과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회사 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

대표 출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52조
1. "해외금융회사등"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포함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금융 및 보험업과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회사 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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