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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해외점포의 법령상 뜻
1. "해외점포"란 해외사무소, 해외지점, 해외 현지법인 및 해외 투자법인을 말한다.2. "해외사무소"란 금융투자업자가 외국에서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3. "해외지점"이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해외에 설치한 지점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4. "해외 현지법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가. 외국에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하거나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는 방법나. 가목에 따른 법인으로 하여금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하게 하거나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게 하는 방법5. "해외 투자법인"이란 금융투자업자가 외국에서 직접 또는 해외 현지법인을 통하여 출자한 법인 중 제4호의 해외 현지법인 이외의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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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금융투자업규정 제3-65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65조
1. "해외점포"란 해외사무소, 해외지점, 해외 현지법인 및 해외 투자법인을 말한다.2. "해외사무소"란 금융투자업자가 외국에서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3. "해외지점"이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해외에 설치한 지점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4. "해외 현지법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가. 외국에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하거나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는 방법나. 가목에 따른 법인으로 하여금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하게 하거나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게 하는 방법5. "해외 투자법인"이란 금융투자업자가 외국에서 직접 또는 해외 현지법인을 통하여 출자한 법인 중 제4호의 해외 현지법인 이외의 법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