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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해외파병의 법령상 뜻
1. "해외파병"(이하 "파병"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가. 부대단위 파병 : 국제연합(이하 "UN"이라 한다.), 지역안보기구, 특정국 등의 요청에 따라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이하 "UN PKO"라 한다.) 및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 국방교류협력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한 지휘체계를 갖춘 국군부대를 해외로 파견하는 것나. 개인단위 파병 : UN, 지역안보기구, 특정국 등의 요청에 따라 UN PKO 및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인 또는 군무원을 해외로 파견하는 것2. "해외파병 상비부대"(이하 "상비부대"라 한다.)란 해외에 신속히 파견되어 UN PKO 및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 임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된 국군부대로 파병전담부대, 예비지정부대, 별도지정부대로 구성된다.3. "국제평화유지활동"이란 UN, 지역안보기구, 특정국 등의 요청에 따라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UN PKO 및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4. "UN PKO"란 UN의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에 근거하여 UN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사령관 또는 임무단장의 지휘하에 UN의 재정 부담으로 수행되는 평화협정 이행지원, 정전감시, 치안 및 안정유지, 선거지원, 재건·복구 및 개발지원, 민간인 보호, 인도적 구호 등의 제반활동을 말한다. 다만, 개별 또는 집단의 국가가 UN의 승인을 받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평화유지 또는 그 밖의 군사적 활동은 포함하지 아니한다.5.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이란 UN 안보리 결의 또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결의에 근거하여 지역안보기구 또는 특정국가 주도로 다국적군을 구성하여 분쟁해결, 평화정착, 재건지원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6. "국방교류협력 활동"이란 당해국가의 요청에 따라 비분쟁지역에 파견되어 교육훈련이나 재난구호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7. "UN 평화유지군"(UN PKF)이란 UN PKO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부대, 전투지원부대, 전투근무지원부대 등의 단위부대와 군 요원을 말한다.8. "다국적군"이란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부대, 전투지원부대, 전투근무지원부대 등의 단위부대와 군 요원을 말한다.9. "군감시단"이란 UN PKO 임무단에 개인자격으로 파견되어 현지 임무단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정전협정 위반행위 감시, 중재, 협상, 민간인 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군 요원을 말한다.10. "경비보전"이란 UN PKO 참여 소요경비를 본국 정부가 우선 집행하고 UN과 사전협의한 기준에 따라 소요경비의 일부를 추후 UN으로부터 보전 받는 것을 말한다.11. "개인파병 심의위원회"란, 개인단위 파병 여부를 결정하고, 개인단위 파병요원을 선발하는 등 개인파병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운영하는 비상설위원회를 의미한다.
대표 출처: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해외파병"(이하 "파병"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가. 부대단위 파병 : 국제연합(이하 "UN"이라 한다.), 지역안보기구, 특정국 등의 요청에 따라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이하 "UN PKO"라 한다.) 및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 국방교류협력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한 지휘체계를 갖춘 국군부대를 해외로 파견하는 것나. 개인단위 파병 : UN, 지역안보기구, 특정국 등의 요청에 따라 UN PKO 및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인 또는 군무원을 해외로 파견하는 것2. "해외파병 상비부대"(이하 "상비부대"라 한다.)란 해외에 신속히 파견되어 UN PKO 및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 임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된 국군부대로 파병전담부대, 예비지정부대, 별도지정부대로 구성된다.3. "국제평화유지활동"이란 UN, 지역안보기구, 특정국 등의 요청에 따라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UN PKO 및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4. "UN PKO"란 UN의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에 근거하여 UN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사령관 또는 임무단장의 지휘하에 UN의 재정 부담으로 수행되는 평화협정 이행지원, 정전감시, 치안 및 안정유지, 선거지원, 재건·복구 및 개발지원, 민간인 보호, 인도적 구호 등의 제반활동을 말한다. 다만, 개별 또는 집단의 국가가 UN의 승인을 받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평화유지 또는 그 밖의 군사적 활동은 포함하지 아니한다.5.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이란 UN 안보리 결의 또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결의에 근거하여 지역안보기구 또는 특정국가 주도로 다국적군을 구성하여 분쟁해결, 평화정착, 재건지원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6. "국방교류협력 활동"이란 당해국가의 요청에 따라 비분쟁지역에 파견되어 교육훈련이나 재난구호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7. "UN 평화유지군"(UN PKF)이란 UN PKO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부대, 전투지원부대, 전투근무지원부대 등의 단위부대와 군 요원을 말한다.8. "다국적군"이란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부대, 전투지원부대, 전투근무지원부대 등의 단위부대와 군 요원을 말한다.9. "군감시단"이란 UN PKO 임무단에 개인자격으로 파견되어 현지 임무단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정전협정 위반행위 감시, 중재, 협상, 민간인 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군 요원을 말한다.10. "경비보전"이란 UN PKO 참여 소요경비를 본국 정부가 우선 집행하고 UN과 사전협의한 기준에 따라 소요경비의 일부를 추후 UN으로부터 보전 받는 것을 말한다.11. "개인파병 심의위원회"란, 개인단위 파병 여부를 결정하고, 개인단위 파병요원을 선발하는 등 개인파병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운영하는 비상설위원회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