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93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93조5. "해지"란 전자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 또는 채무이행청구기간 내에 보증의 효력 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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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지"란 전자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 또는 채무이행청구기간 내에 보증의 효력 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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