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의 법령상 뜻
1.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이란 법 제11조(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및 제12조(예정지역등 지정의 고시 등)에 의거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2. "외국교육기관"이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을 말한다.3.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6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4. "연구기관"이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을 말한다.5. "외국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가. "대학부설연구기관"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학교법인 또는 그 부설연구기관이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여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부터 이전하는 부설연구기관나. "비영리연구기관" : 외국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는 비영리연구기관이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여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부터 이전하는 연구기관다. "외국인(설립)연구기관"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가목 또는 나목의 외국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는 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원으로서 공동연구협력책임자로 지명을 받고,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여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부터 이전하는 협력연구기관라. "기업(부설)연구기관" : 외국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기관이 상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여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부터 이전하는 연구기관6. "외국교육·연구기관의 본원"이란 국내에 외국교육·연구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관으로 외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는 외국학교법인, 외국연구기관, 기업 및 이의 부설기관 등을 말한다.7. "국제기구"란 국제조약에 따라 2개 이상의 국가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설립된 국제협력체를 말한다.8. "종합병원"이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9. "상급종합병원"이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10. "대학"이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11. "보조금"이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중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다음 각 목으로 구성된다.가. "국고보조금" :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나. "지방보조금" :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1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13. "보조사업자"란 외국교육기관, 지식산업센터, 국내외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을 예정지역에 설치하기 위해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하는 지자체의 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이란 법 제11조(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및 제12조(예정지역등 지정의 고시 등)에 의거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2. "외국교육기관"이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을 말한다.3.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6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4. "연구기관"이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을 말한다.5. "외국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가. "대학부설연구기관"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학교법인 또는 그 부설연구기관이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여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부터 이전하는 부설연구기관나. "비영리연구기관" : 외국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는 비영리연구기관이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여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부터 이전하는 연구기관다. "외국인(설립)연구기관"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가목 또는 나목의 외국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는 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원으로서 공동연구협력책임자로 지명을 받고,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여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부터 이전하는 협력연구기관라. "기업(부설)연구기관" : 외국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기관이 상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여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부터 이전하는 연구기관6. "외국교육·연구기관의 본원"이란 국내에 외국교육·연구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관으로 외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는 외국학교법인, 외국연구기관, 기업 및 이의 부설기관 등을 말한다.7. "국제기구"란 국제조약에 따라 2개 이상의 국가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설립된 국제협력체를 말한다.8. "종합병원"이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9. "상급종합병원"이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10. "대학"이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11. "보조금"이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중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다음 각 목으로 구성된다.가. "국고보조금" :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나. "지방보조금" :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1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13. "보조사업자"란 외국교육기관, 지식산업센터, 국내외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을 예정지역에 설치하기 위해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하는 지자체의 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