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장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허가장비의 법령상 뜻
1. "허가장비"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수출입물품 검사에 사용하는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컨테이너검색기나. X-Ray검색기(중형)다. 신변검색기2. "신고장비"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사용 신고하여 수리된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X-Ray검색기(소형, 휴대용, 이동형, CT)나. X-Ray 형광 분석 장비(XRF)다. X-Ray 회절 분석 장비(XRD)라. 차량형검색기(ZBV)마. 마약/폭발물탐지기(Ni-63)바. 핸드헬드 후방산란 X-Ray 기기3. "방사선"이란 전자파 또는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電離)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알파선·중양자선·양자선·베타선 및 그 밖의 중하전입자선나. 중성자선다. 감마선 및 엑스선라. 5만 전자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4. "방사선기기"란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를 말하며 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5. "방사선관리구역"이란 허가장비를 설치·운용하는 장소에서 외부의 방사선량률이 주당 400μSv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하여 방사선의 장해를 방지하려는 조치가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6. "피폭 방사선량"이란 사람의 신체의 외부 또는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말한다. 다만, 진료를 위하여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는 자연방사선량은 제외한다.7. "외부 방사선량률"이란 인체 외부로부터 피폭되는 시간당 방사선량(mSv/hr)을 말한다.8. "선량한도"란 외부에서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합한 피폭방사선량의 상한값을 말한다.9. "방사선안전관리자"란 허가장비 또는 신고장비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선임을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10. "방사선작업종사자"란 허가장비의 사용·취급과 그 밖의 관리 등 방사선에 피폭하거나 그 염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11. "신고장비 사용자"란 신고장비의 사용·취급과 그 밖의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12. "수시출입자"란 허가장비의 방사선관리구역에 청소, 시설관리 등으로 업무상 출입하는 사람(방문, 견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방사선작업종사자 외의 사람을 말한다.13. "선량 판독"이란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일정 기간 착용한 개인선량계를 회수하여 피폭방사선량을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14. "판독특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를 말한다.가.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나. 선량계의 훼손·분실 등으로 인하여 선량 판독이 불가능하게 된 사람다. 선량계 교체 주기를 2개월 이상 지난 후 선량계를 제출한 사람15. "온나라시스템"이란 문서의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을 말한다.16. "장비관리시스템"이란 관세청에서 장비 보유·운용현황, 장애·정비내역, 부품 보유현황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17.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RASIS)"이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18. "방사선작업종사자 종합정보시스템(RAWIS)"이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선량 및 건강진단 기록관리업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허가장비"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수출입물품 검사에 사용하는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컨테이너검색기나. X-Ray검색기(중형)다. 신변검색기2. "신고장비"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사용 신고하여 수리된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X-Ray검색기(소형, 휴대용, 이동형, CT)나. X-Ray 형광 분석 장비(XRF)다. X-Ray 회절 분석 장비(XRD)라. 차량형검색기(ZBV)마. 마약/폭발물탐지기(Ni-63)바. 핸드헬드 후방산란 X-Ray 기기3. "방사선"이란 전자파 또는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電離)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알파선·중양자선·양자선·베타선 및 그 밖의 중하전입자선나. 중성자선다. 감마선 및 엑스선라. 5만 전자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4. "방사선기기"란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를 말하며 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5. "방사선관리구역"이란 허가장비를 설치·운용하는 장소에서 외부의 방사선량률이 주당 400μSv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하여 방사선의 장해를 방지하려는 조치가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6. "피폭 방사선량"이란 사람의 신체의 외부 또는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말한다. 다만, 진료를 위하여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는 자연방사선량은 제외한다.7. "외부 방사선량률"이란 인체 외부로부터 피폭되는 시간당 방사선량(mSv/hr)을 말한다.8. "선량한도"란 외부에서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합한 피폭방사선량의 상한값을 말한다.9. "방사선안전관리자"란 허가장비 또는 신고장비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선임을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10. "방사선작업종사자"란 허가장비의 사용·취급과 그 밖의 관리 등 방사선에 피폭하거나 그 염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11. "신고장비 사용자"란 신고장비의 사용·취급과 그 밖의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12. "수시출입자"란 허가장비의 방사선관리구역에 청소, 시설관리 등으로 업무상 출입하는 사람(방문, 견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방사선작업종사자 외의 사람을 말한다.13. "선량 판독"이란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일정 기간 착용한 개인선량계를 회수하여 피폭방사선량을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14. "판독특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를 말한다.가.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나. 선량계의 훼손·분실 등으로 인하여 선량 판독이 불가능하게 된 사람다. 선량계 교체 주기를 2개월 이상 지난 후 선량계를 제출한 사람15. "온나라시스템"이란 문서의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을 말한다.16. "장비관리시스템"이란 관세청에서 장비 보유·운용현황, 장애·정비내역, 부품 보유현황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17.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RASIS)"이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18. "방사선작업종사자 종합정보시스템(RAWIS)"이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선량 및 건강진단 기록관리업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