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헌법재판소규칙 · 제2조1. "헌법재판소보관금"이라 함은 증거조사비용을 위하여 헌법재판소가 보관하는 세입세출외의 현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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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보관금"이라 함은 증거조사비용을 위하여 헌법재판소가 보관하는 세입세출외의 현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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